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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Flight Plan (ICAO FORM)

by 하늘이_ 2017. 7. 19.

1. 제출 : 출발 전 출발비행장의 항공교통업무보고 취급소에 제출

(없을 경우 출발비행장을 지원하거나 지원토록 지정된 기관에 제출)

- 비행계획이 제출된 관제항공기가 30분을 초과하여 지연되거나 비관제 A/C가 1시간을 초

과하여 지연될 경우 : 비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기 제출된 비

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함

2. ITEM 7. A/C IDENTIFICATION (최대 7자)

3. ITEM 8. FLT' RULE, TYPE OF FLT

⓵ 비행규칙 (FLT Rule)

- I : IFR시

- V : VFR시

- Y : IFR → VFR시

- Z : VFR → IFR시

※ Y, Z 방법으로 비행시는 Item 15번 항에 비행규칙을 변경하는 지점을 기록할 것

⓶ 비행방식 (Type of FLT)

- S : 정기 항공편

- N : 부정기 항공 운송편

- G : 일반비행

- M : 군용

- X : 위에 기술하지 않은 경우

4. ITEM 9. NUMBER / TYPE OF A/C / WAKE TURBULENCE CAT

NUMBER : 2대 이상의 경우 A/C대수 기입

⓶ TYPE OF A/C (2~4자)

- ICAO Doc 8643 A/C Type Designators에 수록된 적절한 명칭 기입

또는

- 명칭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2가지 항공기 종류 이상이 편대비행을 하는 경우

‘ZZZZ’라 기입하고 항공기 형식 (댓수)를 18번항의 Type/ 다음부분에 기술

⓷ WAKE TURBULENCE CAT (1자)

- Heavy : A/C T/O Weight 255,000 LBS 이상

Large : A/C T/O Weight 41,000 LBS 초과 ~ 255,000 LBS 미만

Small : A/C T/O Weight 41,000 LBS 이하

- Heavy : A/C T/O Weight 136,000kg 이상

Medium : A/C T/O Weight 7,000kg 초과 ~ 136,000kg 미만

Light : A/C T/O Weight 7,000kg 이하

5. ITEM 10. EQUIPMENT (무선통신, 항행 및 접근 보조장비)

⓵ 다음 문자 중 1자 기입

- N : 운항하려는 비행로에 대하여 통신/항행/접근 보조장비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비가

고장인 경우

- S : 표준 통신/항행/접근 보조장비를 장착하였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표준장비 : VHF, RTF, ADF, ILS)

또는

⓶ 장비 : C (LORAN C), D (DME), F (ADF), G (GNSS), H (HF 무선전화 : RTF), I (INS),

J (Data Link ; 18번 항 DAT/ 항에 세부내용 기입), K (MLS), L (ILS), M(Omega),

O (VOR), T (TACAN), U (UHF 무선전화 ; TRF), V (VHF무선전화 ; RTF),

R {(RNP ;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A/C가 경로나 관련지역을 위해 지시된

RNP 장비형태를 충족함}, Z (기타탑재장비 ; 18번 항 COM/, NAV/ 칸에 세부내용 기입)

⓷ SSR 장비 : N (없음), A (MODE A ; 4 자리), C (MODE A 및 C),

기타 (X, P, I, S 기입 ; 항공기 식별부호 송신기 및 기압고도 송신기능 유무와 관련)

6. ITEM 13. DEP' AERODROME / TIME (출발비행장/시간 ; 8자)

⓵ 출발비행장 ICAO 식별문자, Zulu time

- 지명부호가 없는 경우 'ZZZZ' 기입하고 18번 항 'DEP/'에 기술

7. ITEM 15. Cruising Speed / LEVEL / ROUTE (비행경로)

빈칸 없이 최초 순항속도와 최초 순항고도를 기입

⓵ 속도 (TAS) : N (knots 4자), K (km/h 4자), M (Mach No 3자)

예) 485kts → N0485, 830km/h → K0830, M.82 → M082

⓶ 고도 (최대 5자) : F (Flight level ; F + 3자), A (Altitude ; A + 100ft 단위 3자),

M (Altitude ; M + 10Meter 단위 4자)

예) 33,000' → F330, 4,500‘ → A045, 8,400meter → M0840

⓷ 경로 : 속도, 고도, 비행규칙의 변경을 포함

- 출발비행장이 ATS 비행로에 위치시 : 최초 ATS 비행로 명칭 기입

- 출발비행장이 ATS 비행로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 ‘DCT' + ATS 비행로 명칭 기입

- 추가하여 속도/고도 변경, ATS 비행로 변경, 비행규칙 변경이 계획된 지점 기입

→ ATS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다음의 ATS 비행로 명칭을 위에 기입

두 지점이 지리적 좌표로 지정되지 않아 지정된 비행로를 벗어나 다음 지점으로 비행할

경우 : ‘DCT' 다음에 기입

- 지정된 비행로 이외의 비행 : J. P454 참조

⓸ 속도/고도 변경 (최대 21자) : 속도 (TAS 5%, Mach 0.01 이상)

- 속도/고도 변경시 해당지점 다음에 ‘/’을 긋고 기입

예) 지점/N0305F180

⓹ 비행규칙 변경

- 해당지점 다음에 한칸 띄우고 기입

예1) Y 비행시 : 지점(한칸)VFR

예2) Z 비행시 : 지점/N0284A050(한칸)IFR

⓺ 순항상승 (최대 28자)

- C/지점/(속도)(최초고도)(최종고도)

혹은

- C/지점/(속도)(순항상승이 계획된 고도) + 'PLUS'

8. ITEM 16. 목적지 공항, 총 예상소요시간, 교체비행장

목적 비행장 (4자)예상 소요시간 (4자)

- ICAO 지명부호가 없을 경우 'ZZZZ' 기입 후 18번 항 ‘DEST/'에 비행장 명칭 기입

교체비행장(4자)

- ICAO 지명부호가 없을 경우 ‘ZZZZ'기입 후 18번 항 ’ALTN/'에 비행장 명칭 기입

9. ITEM 18. Other Information

⓵ 기타 정보가 없을 경우 0 (zero) 기입

⓶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시어 다음에 사선을 긋고 적절히 기입

- EET/ : 중요지점 또는 FIR 경계선 명칭 및 특정 지점 또는 FIR 경계선까지의 누적예상

소요시간

- REG/ : Item 7 (A/C 식별부호)이 다른 경우 A/C 등록부호 기입

- RALT/ : en-route alternate aerodrome(s)

- RMK/ : 필요시 또는 해당 ATS 요구시 다른 말로 명확히 기록

10. ITEM 19. SUPPLEMENTARY INFORMATION

⓵ "E/" : 총 연료에 대한 체공시간을 시간, 분(4자리) 기록

⓶ "P/" : Persons on Board(승객과 승무원)

- 총인원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TBN’(To be Notified) 기입

⓷ Emergency Equipment

- "R/" : UHF, VHF Guard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거나 EL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

“U, V, E"중 해당내용을 기입하고 ‘X’ 표시

- 생환장비는 첫 번째 □에는 "S"를 기입하고 이우 □에는 해당장비를 탑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문자를 기입하고 ‘X' 표시

- 생환조끼(Jacket)는 □에 “J" 기입

→ L (생환자켓에 조명 부착 여부), F (생환조끼에 형광처리 여부),

U/V (생환조끼에 비상통신용 UHF/VHF 부착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에 해당문자를 기입 후 “X" 표시

- 구명보트(“D") : 수량 (탑재한 구명보트 수량),

수용능력 (탑재한 보트에 수용가능한 총 수용인원), C (구명보트 색상)

- "A/" : 항공기 색상 및 종요 기호

- “N/" : 기타 비고사항이 없을 경우 □에 ”N" 기입 후 “X" 표시.

→ 탑재한 기타 생존장비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N" 기입 후 오른쪽 Box에 해당내용 기입

- “C/" : 기장의 이름 기입

11. 제출자 : Flight Plan을 제출하는 기관, 대리기관 또는 사람의 이름 기입

※ VFR FLIGHT PLAN

- STOPOVER FLIGHT이 예상될 때 1시간이상 정착하는 각 LEG에 대해서는 따른 분리된 비 행계획서를 작성 제출권고

- VFR비행계획서 보관 : 이륙예정시간 후 1시간까지..다음경우..제외

→ 실제이륙시간 접수 시, 수정된 이륙예정시간 접수 시

→ 통신두절로 실제 이륙시간을 받을 수 없을 때

※ IFR FLIGHT PLAN

- 예상지연시간을 없애기 위해 최소 30분전 비행계획서 작성

- AREA NAVIGATION

→ RANDOM 비행부분이 이루어질 각 ARTCC 내에 최소 1개의 웨이포인트 경로를 기재

→ 그런 웨이포인트는 ARTCC의 경계구역으로부터 200NM이내에 있어야함.

※ AIP ENR 1.10 비행계획

① 비행계획 제출 절차 :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는 IFR과 VFR 비행은

비행개시전 비행계획 ATC에 제출

② 비행계획 작성 : ICAO 양식사용

③ 비행계획 제출 : 출발예정시간 최소 1시간에 제출

④ 비행계획 변경

• IFR 30분, VFR 1시간 이상 지연시 비행계획 수정 또는 새로운 비행계획 제출

• 변경사항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IFR : 관할 관제 기간에 통보

- VFR : 무선주파수 126.9, 126.10, 250.80MHZ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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