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 : 출발 전 출발비행장의 항공교통업무보고 취급소에 제출
(없을 경우 출발비행장을 지원하거나 지원토록 지정된 기관에 제출)
- 비행계획이 제출된 관제항공기가 30분을 초과하여 지연되거나 비관제 A/C가 1시간을 초
과하여 지연될 경우 : 비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기 제출된 비
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함
2. ITEM 7. A/C IDENTIFICATION (최대 7자)
3. ITEM 8. FLT' RULE, TYPE OF FLT
⓵ 비행규칙 (FLT Rule)
- I : IFR시
- V : VFR시
- Y : IFR → VFR시
- Z : VFR → IFR시
※ Y, Z 방법으로 비행시는 Item 15번 항에 비행규칙을 변경하는 지점을 기록할 것
⓶ 비행방식 (Type of FLT)
- S : 정기 항공편
- N : 부정기 항공 운송편
- G : 일반비행
- M : 군용
- X : 위에 기술하지 않은 경우
4. ITEM 9. NUMBER / TYPE OF A/C / WAKE TURBULENCE CAT
⓵ NUMBER : 2대 이상의 경우 A/C대수 기입
⓶ TYPE OF A/C (2~4자)
- ICAO Doc 8643 A/C Type Designators에 수록된 적절한 명칭 기입
또는
- 명칭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2가지 항공기 종류 이상이 편대비행을 하는 경우
‘ZZZZ’라 기입하고 항공기 형식 (댓수)를 18번항의 Type/ 다음부분에 기술
⓷ WAKE TURBULENCE CAT (1자)
- Heavy : A/C T/O Weight 255,000 LBS 이상
Large : A/C T/O Weight 41,000 LBS 초과 ~ 255,000 LBS 미만
Small : A/C T/O Weight 41,000 LBS 이하
- Heavy : A/C T/O Weight 136,000kg 이상
Medium : A/C T/O Weight 7,000kg 초과 ~ 136,000kg 미만
Light : A/C T/O Weight 7,000kg 이하
5. ITEM 10. EQUIPMENT (무선통신, 항행 및 접근 보조장비)
⓵ 다음 문자 중 1자 기입
- N : 운항하려는 비행로에 대하여 통신/항행/접근 보조장비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비가
고장인 경우
- S : 표준 통신/항행/접근 보조장비를 장착하였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표준장비 : VHF, RTF, ADF, ILS)
또는
⓶ 장비 : C (LORAN C), D (DME), F (ADF), G (GNSS), H (HF 무선전화 : RTF), I (INS),
J (Data Link ; 18번 항 DAT/ 항에 세부내용 기입), K (MLS), L (ILS), M(Omega),
O (VOR), T (TACAN), U (UHF 무선전화 ; TRF), V (VHF무선전화 ; RTF),
R {(RNP ;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A/C가 경로나 관련지역을 위해 지시된
RNP 장비형태를 충족함}, Z (기타탑재장비 ; 18번 항 COM/, NAV/ 칸에 세부내용 기입)
⓷ SSR 장비 : N (없음), A (MODE A ; 4 자리), C (MODE A 및 C),
기타 (X, P, I, S 기입 ; 항공기 식별부호 송신기 및 기압고도 송신기능 유무와 관련)
6. ITEM 13. DEP' AERODROME / TIME (출발비행장/시간 ; 8자)
⓵ 출발비행장 ICAO 식별문자, Zulu time
- 지명부호가 없는 경우 'ZZZZ' 기입하고 18번 항 'DEP/'에 기술
7. ITEM 15. Cruising Speed / LEVEL / ROUTE (비행경로)
빈칸 없이 최초 순항속도와 최초 순항고도를 기입
⓵ 속도 (TAS) : N (knots 4자), K (km/h 4자), M (Mach No 3자)
예) 485kts → N0485, 830km/h → K0830, M.82 → M082
⓶ 고도 (최대 5자) : F (Flight level ; F + 3자), A (Altitude ; A + 100ft 단위 3자),
M (Altitude ; M + 10Meter 단위 4자)
예) 33,000' → F330, 4,500‘ → A045, 8,400meter → M0840
⓷ 경로 : 속도, 고도, 비행규칙의 변경을 포함
- 출발비행장이 ATS 비행로에 위치시 : 최초 ATS 비행로 명칭 기입
- 출발비행장이 ATS 비행로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 ‘DCT' + ATS 비행로 명칭 기입
- 추가하여 속도/고도 변경, ATS 비행로 변경, 비행규칙 변경이 계획된 지점 기입
→ ATS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다음의 ATS 비행로 명칭을 위에 기입
→ 두 지점이 지리적 좌표로 지정되지 않아 지정된 비행로를 벗어나 다음 지점으로 비행할
경우 : ‘DCT' 다음에 기입
- 지정된 비행로 이외의 비행 : J. P454 참조
⓸ 속도/고도 변경 (최대 21자) : 속도 (TAS 5%, Mach 0.01 이상)
- 속도/고도 변경시 해당지점 다음에 ‘/’을 긋고 기입
예) 지점/N0305F180
⓹ 비행규칙 변경
- 해당지점 다음에 한칸 띄우고 기입
예1) Y 비행시 : 지점(한칸)VFR
예2) Z 비행시 : 지점/N0284A050(한칸)IFR
⓺ 순항상승 (최대 28자)
- C/지점/(속도)(최초고도)(최종고도)
혹은
- C/지점/(속도)(순항상승이 계획된 고도) + 'PLUS'
8. ITEM 16. 목적지 공항, 총 예상소요시간, 교체비행장
⓵ 목적 비행장 (4자) 및 예상 소요시간 (4자)
- ICAO 지명부호가 없을 경우 'ZZZZ' 기입 후 18번 항 ‘DEST/'에 비행장 명칭 기입
⓶ 교체비행장(4자)
- ICAO 지명부호가 없을 경우 ‘ZZZZ'기입 후 18번 항 ’ALTN/'에 비행장 명칭 기입
9. ITEM 18. Other Information
⓵ 기타 정보가 없을 경우 0 (zero) 기입
⓶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시어 다음에 사선을 긋고 적절히 기입
- EET/ : 중요지점 또는 FIR 경계선 명칭 및 특정 지점 또는 FIR 경계선까지의 누적예상
소요시간
- REG/ : Item 7 (A/C 식별부호)이 다른 경우 A/C 등록부호 기입
- RALT/ : en-route alternate aerodrome(s)
- RMK/ : 필요시 또는 해당 ATS 요구시 다른 말로 명확히 기록
10. ITEM 19. SUPPLEMENTARY INFORMATION
⓵ "E/" : 총 연료에 대한 체공시간을 시간, 분(4자리) 기록
⓶ "P/" : Persons on Board(승객과 승무원)
- 총인원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TBN’(To be Notified) 기입
⓷ Emergency Equipment
- "R/" : UHF, VHF Guard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거나 EL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
“U, V, E"중 해당내용을 기입하고 ‘X’ 표시
- 생환장비는 첫 번째 □에는 "S"를 기입하고 이우 □에는 해당장비를 탑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문자를 기입하고 ‘X' 표시
- 생환조끼(Jacket)는 □에 “J" 기입
→ L (생환자켓에 조명 부착 여부), F (생환조끼에 형광처리 여부),
U/V (생환조끼에 비상통신용 UHF/VHF 부착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에 해당문자를 기입 후 “X" 표시
- 구명보트(“D") : 수량 (탑재한 구명보트 수량),
수용능력 (탑재한 보트에 수용가능한 총 수용인원), C (구명보트 색상)
- "A/" : 항공기 색상 및 종요 기호
- “N/" : 기타 비고사항이 없을 경우 □에 ”N" 기입 후 “X" 표시.
→ 탑재한 기타 생존장비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N" 기입 후 오른쪽 Box에 해당내용 기입
- “C/" : 기장의 이름 기입
11. 제출자 : Flight Plan을 제출하는 기관, 대리기관 또는 사람의 이름 기입
※ VFR FLIGHT PLAN
- STOPOVER FLIGHT이 예상될 때 1시간이상 정착하는 각 LEG에 대해서는 따른 분리된 비 행계획서를 작성 제출권고
- VFR비행계획서 보관 : 이륙예정시간 후 1시간까지..다음경우..제외
→ 실제이륙시간 접수 시, 수정된 이륙예정시간 접수 시
→ 통신두절로 실제 이륙시간을 받을 수 없을 때
※ IFR FLIGHT PLAN
- 예상지연시간을 없애기 위해 최소 30분전 비행계획서 작성
- AREA NAVIGATION
→ RANDOM 비행부분이 이루어질 각 ARTCC 내에 최소 1개의 웨이포인트 경로를 기재
→ 그런 웨이포인트는 ARTCC의 경계구역으로부터 200NM이내에 있어야함.
※ AIP ENR 1.10 비행계획
① 비행계획 제출 절차 :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는 IFR과 VFR 비행은
비행개시전 비행계획 ATC에 제출
② 비행계획 작성 : ICAO 양식사용
③ 비행계획 제출 : 출발예정시간 최소 1시간에 제출
④ 비행계획 변경
• IFR 30분, VFR 1시간 이상 지연시 비행계획 수정 또는 새로운 비행계획 제출
• 변경사항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IFR : 관할 관제 기간에 통보
- VFR : 무선주파수 126.9, 126.10, 250.80MHZ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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