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지식600선

590. 2 WAY COMMUNICATION FAIL 절차는?

by 하늘이_ 2023. 10. 24.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 시계비행 :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계기비행상태이거나 시계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1) 레이더 안 운용 : 필수 위치보고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레이더 운용 : 필수 위치보고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중 가장 늦은 시간으로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 트랜스폰더코드를 7600으로 조정한 시간

() 필수 위치보고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때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보고지점의 도달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지정 또는 지정예정통보를 받은 비행로(지정 또는 지정예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예정시간(접근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 가능한 한 마)항에 따른 접근예정시간과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