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최근의 비행경험
하늘이_
2018. 1. 19. 14:07
1.1.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지정된 SIM‘의 경험도 인정함)
1.1.1. 그 이전 90일까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착륙을 각각 3회 이상
1.1.2. 야간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착륙을 경험할 것.(단,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운항업무 조종사는 예외)
1.2. 계기비행의 경험
1.2.1. 그 이전 6개월동안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을 행한 경험
1.3. 조종교육경험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