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등-시행규칙 별13부분개정
하늘이_
2018. 1. 17. 16:24
자격증명의 종류 |
신체검사의 종류 |
유효기간 |
운송용/사업용조종사, 기관사/항공사(2종) |
제1종 |
12월 |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
제2종 |
60월 |
항공교통관제사 |
제3종 |
48월 |
※ 만 40세 이상인 자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60/24/12)